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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운명 가른 '한 끗'…이재명, '지사직' 유지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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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2. 오늘(16일) 판결에는 모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놓고 나온 의견은 7대 5, 2명 차이로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3. 민주당도 큰 시름 하나를 덜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지역이 되는 걸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판결로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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