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갑질논란 등 오너들의 일탈,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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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는 미스터피자를 사먹지 않겠다' '우리도 불매운동으로 갑질을 해보자' 아시는것처럼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이처럼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최근 이처럼 회사 오너들의 잘못으로 불똥이 다른 사람들에게 튀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런 손해는 과연 배상이 가능할까요? 오늘(7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렇게 기업 회장들, CEO들이 일으킨 문제, 소위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기업 실적과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이었죠. 간장을 만드는 몽고식품의 김만식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주문량이 확 줄면서 올 1월 생산량 자체가 절반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앵커]
엄청난 타격이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2011년 생활용품 업체인 피죤, 이윤재 당시 회장이 청부 폭력을 지시한 게 알려지면서, 50%에 가까웠던 섬유유연제 시장 점유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것도 절반 이상 떨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스터피자 역시 마찬가지여서요. 최근 실적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루만에 시가총액 100억원이 사라졌고요. 역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해당 오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가능하냐 하는 게 핵심일텐데요?
[이하 생략]
소위 '오너 리스크(Owner Risk)'라고 하죠. 기업 오너의 갑질 등 일탈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