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만지며 성적 농담한 직장상사…대법 "성추행"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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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인 20대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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