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판결'로 대통령 범죄·공소시효 판례 만들어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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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어제(30일) 병원 진료를 다녀온 뒤에는 내내 논현동 집에 머물면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재수감을 이틀 앞둔 오늘, 몇몇 측근들이 찾아왔고 집 앞에서는 이 씨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유튜버와 이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들 사이 잠시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보다도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지 않아 이 부분을 좀 더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이 될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를 따져야 하는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공소시효는 흐르는 것인지 등이 이번 판결로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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