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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늘리기 '안간힘'…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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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는 제주도에 갈 때도 해외여행 때처럼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에 담배와 술도 추가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꿔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정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재우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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