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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재산 동결…"소송 없이도 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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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찾으려면 민사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신 피해액을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천만 원 대출받으려다 4억 5천만 원을 뜯기는가 하면,

한 70대 노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9억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본 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범인이 붙잡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죄수익을 처분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밖에 못 했죠.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서민이 뭐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 재산을 미리 동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의 재산을 즉각 동결해 재판이 끝나는대로 피해자가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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