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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완화 첫날…안전모 없이 역주행 '쌩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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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타듯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학생도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규제가 좀 풀린 건데, 오늘 경찰과 함께 도심을 돌아보니 인도로 달리고 역주행하고 헬멧을 안 쓰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넉 달 뒤면 다시 강화된 법이 시행되지만, 그때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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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진기자 #킥보드규제완화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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