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박근혜, 선거운동 논란…선관위, 위법여부 검토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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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오늘(4일) 옥중 편지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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