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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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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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