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입법 예고…'임신 14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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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낙태죄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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