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후원절차 거쳤으면 4천만 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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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유서에서 4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 절차를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에 보낸 유서입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이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뭘까요.
정치자금법을 좀 살펴보면요.
후원인은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최고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선거철에는 3억까지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게 다 정치인후원회를 거쳐야 하고,
고 노 의원처럼 직접 받은 경우에는 30일 안에 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일히 후원회에 가입해 돈을 내고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 노 의원이 4천만 원을 후원회를 통해 1인당 5백만 원 한도에서 후원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앞뒀던 고 노 의원의 명백한 잘못인데, 정치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정치자금법은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기업들의 쪼개기 후원을 양산하고, 시민단체 후원을 사실상 막는다는 점에서는 군소정당 의원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보완해 '제2의 노회찬'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실확인, 서정표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