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접견금지…"말 맞추기·증거인멸 우려"
상세정보
【 앵커멘트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 모 씨는 변호사를 비롯해 외부 인사들과 만날 수 있었죠.
법원은 외부인을 만나는 게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주 드루킹 김 모 씨는 구치소에서 야당 인사와 만났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자유한국당은 어제(18일) 드루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드루킹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사건을 맡고 있는 오정국 변호사와 자신의 여동생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김 씨가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된 인물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의 여동생 등 가족과는 더는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헌 / 변호사
- "접견이 허용되면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별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이 김 씨의 접견을 금지하면서 김 씨는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