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유기' 최신종 1심서 무기징역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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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서른한 살 최신종이 오늘(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아내의 지인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 두 명을 나흘 간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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