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 삼바 수사팀 출석…'승계작업' 쐐기 노리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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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627일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봐야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대신 형량을 적게 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나온 관련 증거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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