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9% 인상' 커지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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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올해보다 11% 가까이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김현 기자와 함께 최저임금을 둔 얽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굉장히 어렵게 결정이 났다면서요?
【 답변 1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 반쯤 결정됐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았는데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 의원 4명이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7명 중에 14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협의가 돼버렸습니다.
【 질문 2 】
사용자위원들, 즉 경영계는 왜 참석을 안 한 겁니까?
【 답변 2 】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위원 측이 아예 불참한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었는데요.
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인건비 부담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5인 미만의 영세업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즉 규모별 차등 적용도 요구했는데요.
편의점과 PC방, 소규모 식당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협상 테이블을 떠났고, 어제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측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위원 5명만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 질문 3 】
노동계도 일부만 참석을 한 거죠?
【 답변 3 】
네 민주노총 측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으로 1만 790원을 제안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액수를 제시한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때문인데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1만 원대가 되어야 한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었고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저임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떠났고 한국노총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 질문 4 】
결국, 이렇게 반쪽짜리 협의가 돼버렸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답변 4 】
네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건데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심야할증·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대규모 파업과 휴업 등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 5 】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나 조정을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갈라진 분위기입니다.
【 질문 6 】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 답변 6 】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클로징 】
최저임금.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인데요.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밀한 관찰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