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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Talk쏘는 정치]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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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해 말 진료하던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기억하시죠. 임 교수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도 동료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려 하다 끝내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의료진 안전 대책이 담긴 이른바 '임세원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임 교수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해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되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했지만 임 교수의 행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임혜성/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JTBC '뉴스룸'/어제) : 법에서 정한 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물리적인 몸싸움을 하다가 다치셨든지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저희 의사상자 요건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임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위협받던 상황에서도 도망치기 보다는 동료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는 정황들이 적지 않은데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임 교수가 숨지기 전까지 간호사가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고 임 교수의 동료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이제 반대편으로 뛰어가던 임 교수가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멈췄죠.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왼쪽에 간호스테이션 쪽으로 이제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피의자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임 교수 쪽으로 쫓아가기 시작하고 흔히 이제 사람이 어떤 흉기를 든 사람 앞에 서면 자기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게 될 텐데, 이 친구가 워낙 본인 책임감이 강하던 친구였고…]

임 교수의 유족들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임 교수가 단순히 도망가라고 한 번 소리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바로 앞에서 직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증거가 충분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대피공간에 피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간호사들을 구하려던 고 임세원 교수의 의로운 희생을 국민들은 아직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며, 최선의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던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된 의사자 지정 공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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