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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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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1억4000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는데요. 크게 3갈래 혐의 중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15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15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800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볼 텐데요. 혐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조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식농사와 돈이죠.

[정경심/동양대 교수 :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선고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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