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술 중 '울음' 듣고도…태아 숨지게 한 의사 구속
상세정보
[앵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한 뒤에도 살아있던 8개월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신부는 당시 34주차였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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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기자 #JTBC뉴스룸 #불법낙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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