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뉴스] '짤방'도 수억대 거래…몸값 높아지는 '디지털 진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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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가 형의 손가락을 깨무는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8억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언제든 복사해서 퍼 나를 수 있는 영상이지만 진짜 '원본'이라는 '인증서'가 있으면 사고팔 수가 있다는 건데요.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미술 작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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