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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검찰, 패트 충돌 '감금 지시'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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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던 채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2. 이런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주에 검찰에 나와야 하는데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어제(7일) 국정감사에서 욕설을 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욕설뿐 아니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말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당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반발했습니다.

4. 욕설 소동까지 벌어진 검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가 '정당행위'이고,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지요.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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