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고 탄 여성 강제 하차…택시기사 벌금형
상세정보
애완견을 안고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서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탄 승객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객이 내리지 않자 A씨는 욕을 하며 차 문을 열고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2ppZ1zo)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