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상세정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16년 두차례 공채에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한 박 전 사장의 지시로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 처리 됐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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