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취소…위약금 안 내도 가능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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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여행을 준비했다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예약 등을 취소하려는 분들 많은데요. 런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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