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마약, 정서적 학대"…엄마 징역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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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어머니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A씨는 "투약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천지법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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