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돌아온 윤석열' 후폭풍…'징계' 제동 건 법원 판단 따져보니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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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탄절 휴일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은 오늘(25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재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휴일인데도 출근을 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2. 문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발언들 외에도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거나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3.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복귀했을 때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했는데, 오늘은 관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4.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징계 사유는 더 따져 봐야 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징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5. "법원의 쿠데타다" 아니다,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다" 여야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결정문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 추미애 장관이 벌써 브레이크 걸린 게 세 번째입니다. 이미 이달 초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했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를 집행정지 시켰습니다. 정직 처분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찰위와 법원 등 밖에서 추 장관의 무리수에 브레이크를 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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