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사고' 40대…벌금 700만원 선고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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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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