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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갑질' 처벌 실제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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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오늘 온라인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갑질 동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안전모를 쓰지 않은 중년 여성이 공사 현장에서 한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급기야 팔을 세게 잡아끌고는 거칠게 밀치기까지 합니다.

위협을 느낀 해당 직원이 황급히 자리를 뜨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종이뭉치까지 집어던집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밀치고 잡아당긴 것으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 인터뷰 : 박성배 / 변호사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은 있습니다."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도 적용할 수 있지만, 고소 기한이 6개월에 불과해 이미 지났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여성이 이 씨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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