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만 30억…'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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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일 때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후 정부 보상을 받아 30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인천의 전직 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직 시의원이 인천 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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