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노조 감시" 논란…관련 법률·지침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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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CTV를 이용한 직원감시 논란. 해마다 인권위에 수백 건이 접수될만큼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제약회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CCTV 수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 규제 법안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당진의 한 중견제약업체.
지난해 말 시설 현대화를 하며 63대였던 CCTV를 215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노조가 오늘(1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진정서를 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CCTV를 늘리며 노조사무실과 휴게실 등에도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태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적힌 사측의 기안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경훈/노조위원장 : 직원 수가 280명 정도 되는데 관리자나 임원들 제외하면은 1인당 한대 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고….]
회사 측은 "제약업체의 특성상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고, 두 개의 노조 중 다른 곳과는 협의까지 거쳤다"며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업무공간에서 CCTV 활용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이런 내용의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입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