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1700억 내야"…세월호 배상책임 첫 인정
상세정보
[앵커]
세월호 참사 6년 만에 처음으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자녀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쓴 비용 중 약 4200억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1700억 원을 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로서 책임을 1%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였을까요. 당시 정부는 공무원들이 사용한 운동기구부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의 운영비용까지 모두 끼워 넣어서 청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며 25%는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2tih11j)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오효정기자 #세월호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