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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노동자 "월급 줄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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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손에 쥐는 월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매달 받는 상여금과 식비와 교통비 등의 수당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일정 금액까지의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도록 했습니다.

상여금은 한 달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월 39만 원까지, 수당은 최저임금의 7%인 월 11만 원까지입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2,4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지 않도록 해서 보호해주고…."

상여금과 수당은 달라도 똑같이 연 2,4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을 가정해봤습니다.

수당을 이번에 정한 기준보다 20만 원이 많은 31만 원을 받으면, 연봉은 240만 원이나 깎이게 됩니다.

▶ 인터뷰 : 박종선 / 서울 답십리동
- "일하느라고 밥을 먹는데 식비를 준다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올리나 마나 아닌가…."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5%와 7%라는 수치로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당히 불충분한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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