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초빙교수, 대학원생에 몹쓸 짓…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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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초빙교수로 온 홍콩의 유명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얼굴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만취했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음주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여전히 관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홍콩 유명 대학에서 초빙된 정모 교수와 방향이 같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갑자기 인근 컨테이너 뒤편으로 A씨를 끌고 갔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정 교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행위를 제어하지 못해 저질렀고, 직업과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성폭력의 68%, 가정폭력의 73%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일명 '조두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낮췄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산 뒤, 이 감경 조항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원이 음주 범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홍콩에 예정된 강의 등을 이유로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