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1심서 집행유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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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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