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5% 이내 임대료 상한제…'2+2년' 계약 연장 가능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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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대략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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