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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크]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이루다, 과징금 등 1억여 원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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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AI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를 받았습니다. 60만 명의 카톡 대화를 무단 사용한 걸로 보고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AI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이루다가 던진 AI의 숙제, 또 있죠. 혐오와 편견이 그대로 담겨있던 이루다의 표현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개인정보 수집부터 데이터 입력까지 윤리 원칙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AI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부회의 #이상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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