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재심 불가"…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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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 출처 : 청와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란 규정,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