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부모님께 빌린 2억원…증여세 내야할까?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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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늦게 시작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던 김 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 때 부모님께서 2억 원을 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이 부모님의 노후자금이라는 걸 알기에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 돈을 보태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아버지께 원금 일부를 드렸고, 남은 돈도 형편이 되는대로 모두 갚을 꺼라 증여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면, 이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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