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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장관의 징계위원 결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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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낸 건, 현행 검사징계법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현재 검사징계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위원 대부분을 구성하죠. 따라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는 일반 검사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그 장관이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을 구성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연기한 배경도 마찬가집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추 장관은 예정대로 오늘 징계위를 소집할 거란 관측이 앞섰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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