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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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덫'이 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도 7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박근혜 씨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의 죄질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했습니다. 반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줬습니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썼느냐, 회사를 위해 썼느냐.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신 회장에겐 '뇌물 공여죄'만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죄'가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횡령죄는 뇌물 공여죄보다 형령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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