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딸 사진 유출'…2심서도 '징역 14년형'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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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5월, 23명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시 주석의 외동딸 시밍쩌와 매형인 덩자구이 등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어쑤위키'라고 불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어쑤위키'의 직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진과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을 조사했고 곧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법원은 1심에서 주범에게 소란죄와 개인정보 침해죄 등을 적용해서 징역 14년형과 벌금 13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2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변호사들은 당국의 사임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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