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우후죽순'…어선 아닌 사실상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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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사고로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낚싯배는 영세 어민의 이른바 '투잡'을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여객선으로 운영하면서도 느슨한 어선 관련 규제만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 군산의 비응항입니다.
한 낚시 어선에 승객 수송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 인터뷰 : 낚싯배 선장
- "섬 수송도 가능한가요?"
- "항이 갖춰져 있는 곳, 그런 섬이면 가능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어선 등록 기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낚싯배가 승객 수송을 하는데 혹시 파악이 되나요?"
- "아니오. 그런 건 지금…."
- "처음 들어보셨어요?"
- "예."」
「선박은 승객이 13명 이상이면 여객선으로 적용되지만, 낚싯배는 최대 22명을 태우고도 여객선에 준하는 규정과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여객선이 아닌 일반 어선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항해가 가능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또 안전 관리를 선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운항 구역도 제약이 없습니다."
낚시 어선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관련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경 관계자
-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지금은 전문업체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만 좇게 되고 (안전은 뒷전이죠.)"
낚싯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