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합병', 승계 작업 일환…조직적 불법행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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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에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오늘(1일) 검찰은 '불법적인 합병'이 그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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