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서비스' 불법 판단…이재웅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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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여만입니다. 검찰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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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기자 #JTBC뉴스룸 #타다_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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