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민 납득하도록"…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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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BMW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할 방침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BMW 차량에서 처음 불이 난 건 3년 전, 최근까지 무려 96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BMW는 화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고,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존 리콜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이낙연 총리는 국토부에 대처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신체 손해에 국한돼 이번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당시 141억 원에 그쳤던 과징금 규모가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법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