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거부'…1심과 달리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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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4살 A씨에 대해 신앙생활을 한 건 확인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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