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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하준이법' 시행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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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비탈길에서 뒤로 미끄러진 차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하준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비탈진 주차장은 바닥에 고임목을 깔고 미끄럽다는 안전 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7Wg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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