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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 계속…"청와대가 2차 가해"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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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아동 바꾸기'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제도를 강화하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전국 입양 관련 단체들은 "청와대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도 발표했는데요. "1년간 2회 이상 신고 시 즉시 분리", "보호자 조서 거부 시 과태료 천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화 '미스백' : 너희들 자꾸 이딴 식으로 애한테 손대면 (손대다니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끝까지 책임질거 아니면 어쭙잖게 참견 말라고 개 한 마리는 키워 봤나 몰라. 그래 그렇게 눈에 밟히면 1억? 한 1억에 사 가든가.)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 (나도 지켜줄게요.)]

지난주,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정인이가 상습적 학대에 노출됐던 정황은 오늘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폭행은 대부분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정인이가 꽉 찬 1살이 된 지난 6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미 쇄골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를 강하게 밀쳐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어깨를 이렇게 탁 미는 거예요. 애가 '쾅' 하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와아앙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씨가 '야 너는 기저귀 갈아주는데도 우냐?' 쇄골 깁스를 했는데 이렇게 미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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