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등교수업 확대…초등 저학년 최소 '주 3회'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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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제한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백민경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조금 전에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노래방·뷔페 이런 문닫았던 곳 들도 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인원 제한만 있는거죠. 몇 명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는 고위험시설 등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5개 시설은 인원을 줄이고 방역수칙은 강화됩니다.
기준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을 지키면 되는데, 신고한 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라면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실내 행사도 50인 이상 제한이 풀리지만 위와 같은 인원 제한은 시행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시간 운영하고 1시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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