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부장판사 성매매…공은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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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상황에 맞춰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피스텔 성매매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 대기발령된 법원행정처 소속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서도 본격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원감사위원회가 먼저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징계 의견이 나오면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징계위원회를 갖고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파면이 불가능하며,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수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위는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현직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 줬습니다.
징계를 피한 유 판사는 이후 벌금형을 받았고, 변호사 개업 여지를 남겨줘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만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정숙 / 변호사
- "법조인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확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법원은 일단 검찰 처분 시점에 맞춰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 내부에서조차 동정론과 엄중 문책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