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연구소장, 과거 '가습기 살균제' 정부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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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독성물질 PHMG를 개발하며 카펫 세척 용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이 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흡입독성 시험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죠.
2001년부터 옥시 등은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바꿔서 판매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던 2011년 환경부는 "이 물질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외면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냈지만, 옥시는 2012년 조작된 흡입독성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피해자들을 다시 우롱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합이 결국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이 또 한 번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드릴 속보입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인체 유해성을 심의했던 정부 측 심사위원이 다름 아닌 옥시의 연구소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